이춘희 "세종시법 개정 올해중 마무리"...'의원 입법'으로 추진
이춘희 "세종시법 개정 올해중 마무리"...'의원 입법'으로 추진
취임 1주년 이춘희 시장 "시민불편 시청사 별관 건립 2023년까지 마무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6.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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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정추진 현황을 밝히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행정도시 완성과 자치분권 도시를 우선정책으로 추진중인 세종시의 근거 법령 개정문제가 당초 국회입법으로 추진됐던 것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법 개정은 20대 국회 회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후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 불가피하게 국회입법 추진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과 구체적 조문 조율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문은 주민자치 근거규정 보완 강화의 경우 정부 이견이 없고 시의 자치재정, 조직권 강화문제는 행안부에서 제주특별자치시 사례 문제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시 차원 문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 왔다"면서 "문제는 제도적 문제해결이 더뎌 이는 불가항력적 문제라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 세종 추진문제도 이 역시 개헌과정 등 법개정 문제라 불확실한 정치환경으로 더디게 추진돼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급속한 인구증가와 시청공직자 증가 등으로 임차료 낭비와 시민불편이 커진 시청사 부족으로 인한 별관 건립문제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1천억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투융자사항으로 정부와 원만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3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와 부조리 공직자 적발로 청렴도 향상 지적과 관련 이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소속감과 공정.청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이전 연기군 출신 공무원과 신규 공채, 타 시도 전입 등 구성이 다양한 상태"라며 "비리 연루 공무원은 온정주의 버리고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 청렴도 관련 여러 조치를 통해 제도적 측면 개선사항도 많은 만큼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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