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청년상인 키우자"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전통시장·청년상인 키우자"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청년상인 육성사업 등 조항 추가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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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2)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존 상점가 등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지원, 전통시장 시설 보완과 화재위험 점검 등의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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