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용 규정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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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정기술은 신기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에게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예산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지원 등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적정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업무 추진시 전문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도내 다양한 적정기술 관련 단체와 조합 등의 사업 예산지원 근거도 담겼다.

방 의원은 "충남에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위치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련 인력과 전문조합을 보유하는 등 제반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형 적정기술 개발과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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