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도시·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도시·상자텃밭 보급, 생활원예 경진대회, 도시농업 연구·기술개발·교육 등 제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토양과 대기, 생물 등 환경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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