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뼈대 구축'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세미나
'학생인권조례 뼈대 구축'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세미나
김영수 의원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위한 것"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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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이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세미나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이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뼈대 세우기를 시작했다.

연구모임은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를 주제로 4차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정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토론한 후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담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질서를 해치는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데 뜻을 모았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2)은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을 보다 구체화해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학교 교육은 학생 인권 보장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는 학교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에는 김영수·조철기 의원과 함께 황영란·최훈·안장헌·이선영 의원과 청소년 인권 전문가,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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