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인권 보장' 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학생선수 학습·인권 보장' 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운동부 운영지침 개선 제도적 근거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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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최근 천안의 한 중학교 야구부 비리·폭행 사태를 계기로 도내 전체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매년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규수업 이수 장려, 출결상황과 훈련, 대회 참가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필요시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직전 정례회에서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을 개선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학생선수 모두가 몸과 정신이 균형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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