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기 기증 인식개선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장기 기증 인식개선 조례 추진
최훈 의원 대표발의, 기증자 예우·지원 근거 마련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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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는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남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해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규정했다.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도 본청과 시·군 민원실, 보건소 등에 등록신청서를 비치하고 장기기증자 추모,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장기 기증은 고귀한 생명을 나누는 행위인 만큼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장기기증 활성화로 환우는 새로운 삶을, 가족은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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