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적용"
조승래 의원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적용"
2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7.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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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일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안전조치들을 적용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현장실습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은폐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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