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삶의 향상 반면 기업은 울상
[사설] 근로시간 단축, 삶의 향상 반면 기업은 울상
  • 충남일보
  • 승인 2019.07.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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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에서도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유예됐던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숙박, 음식·주점,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로 인해 금융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준비 미흡으로 사업장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면밀히 따지지 않고 일률 적용한 탓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6개월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50~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키로 되어 있어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해외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됐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일로 노선버스업이 대표적 사례가 됐다. 당장 전국적으로 7300명의 운전기사가 충원돼야 지금처럼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주가 재원과 인원 확보가 어려워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버스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지원 대책에만 고심하고 있다. 그러자 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물러섰다.

기존의 운전기사들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전국 버스파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주 2시간제의 성과는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만 국한된 얘기가 되고 있다.

야근이나 잔업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을 호소하는 기업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불만이 수두룩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맞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행 규정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해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부 중소기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되는 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생산과 매출 저하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생산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잔업이 없어져 수당이 줄어드니 반기지 않는 근로자들도 적잖은 게 현실이다. 근로시간의 단축 충격파로 많은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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