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매월1일 자동으로 국회 열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페널티"
이인영 "매월1일 자동으로 국회 열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페널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시 국회체제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7.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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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라며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났다. 추경을 통해 경제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야당의 의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로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만큼 다 잡힌지 오래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은 '세 가지 공존의 길'로서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열거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정의당 등의 반발과 관련해선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 해왔으나,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 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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