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폐기물처리시설 등 운영자 입건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0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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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폐지 보관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나 A사업장은 약 15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t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돼가는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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