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 70억원 발행...소상공인 지원 적극 추진
세종시 지역화폐 70억원 발행...소상공인 지원 적극 추진
9월까지 조례 제정, 내년 3월 시행… 카드·모바일형 채택
소상공인지원담당 신설, 지원센터 개소, 상점가 육성 등 추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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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계획과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세종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시 출범 7년이 지나면서 상권형성이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4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화폐(가칭 세종사랑상품권)를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목표로 9월까지 조례 제정을 마치고 소상공인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지원센터 개소, 상점가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앞서 지난달 행복청이 세종시, LH세종본부와 공동으로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세종시가 후속대책으로 광역시 출범 7년동안 아직 상권 형성이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이 1년간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가 공실과 영업 부진의 원인은 △너무 이른 상업용지 분양 △아파트 내 상가 과다 공급 △고분양가와 고임대료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 전역의 상가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자립을 돕기로 했다.

우선 지역화폐는 세종시가 발행하고 세종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기로 했다.

지역화폐 사용은 전국에서 올 1월 현재 69곳(광역 2, 기초 67) 에서 시행중으로 지난해 발행액은 3,714억원(지자체 평균 53억원) 규모다.

시는 내년 3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최초 발행액은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억원은 일반시민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화폐 유형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카드형을 우선 발행하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을 발행할 게획"이라며 "지역화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6%, 명절 때 등에는 10%를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주민대표, 지역화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명칭 공모를 진행하겠다"면서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3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빈 상가[사진=연합뉴스]
세종시 빈 상가[사진=연합뉴스]

세종시는 이와함께 소상공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권 활성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한다. 또 8월에 소상공인지원담당을 신설해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이달 중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를 개소해  공주센터를 이용하던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관내에 ‘상점가(商店街)'로 지정된 지구가 없어 전통시장 지원(각종 이벤트,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과 같은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상인조직을 설립하고 상점가를 지정하여, 중소기업부의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상점가(商店街)는 2천㎡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지구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유통법 제5조)하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서울 37, 경기 33, 대전 11, 충남 10, 경남 10개 등 총 178개가 지정,운영중이다.

시는 또 주기적으로 경영실태와 공실률, 임대료 및 창·폐업률 등을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시중은행 융자금 보증 지원을 올해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8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지원도 1억원이 증액된  6억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를 확대하는 등 솔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시책도 독려한다.

세종시는 이와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적극화 해 일부 상업용지의 공업용지 전환, 아파트단지 상가의 근생시설 한도를 적정 규모로 재설정 등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 우리시와 LH세종본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법원 및 검찰청 등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종 지방기관, 기존에 유치한 7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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