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파업?… 10일 찬반투표
대전 시내버스 파업?… 10일 찬반투표
시, 비상수송대책 수립… 전세버스 임차 운행, 도시철도 증회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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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예상되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전버스노조는 지난 6월 27일 5차 임단협 교섭 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5일간의 조정기간 중 2차례의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10일 파업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일 경우 파업이 가능하고 쟁의조정이 최종결렬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월 근로일수 보장을 주요 쟁점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며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노측은 임금 7.67% 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사측은 임금 2.0%와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주장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파업 발생에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3개 업체(산호교통, 경익운수, 협진운수)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 411대의 시내버스는 정상운행을 하게 된다.

전세버스 200대와 관용버스 34대가 비상수송에 동원될 경우 모두 645대의 버스가 운행돼 정상운행 대비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시 합의도출이 되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파업찬반 투표결과에 따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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