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 환영"
유병국 충남도의장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 환영"
행안부,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확정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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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자료사진]

[충남일보 최솔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을 포함한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하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의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개발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의원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 건의가 반영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진영 행안부장관 면담 자리와 제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의원당 500만 원) 통계목이 신설된다.

단, 과도한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 이 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로 관리토록 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원은 전담 보좌관도 없이 조례 입법부터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날로 늘어나는 주민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사명을 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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