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저해사범 5명 적발
태안해경,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저해사범 5명 적발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7.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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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주말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 운항한 58세 A씨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총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좌대낚시터의 승객들을 선착장에서 해상 좌대낚시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각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5세 B씨는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좌대낚시터의 경우 선착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과승의 위험성을 잊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초과승선이 이루어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와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해수욕장 개장과 여름성수기 기간을 맞아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말과 연휴기간에 중점적으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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