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총력… 국회 달려간 양승조 지사
충남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총력… 국회 달려간 양승조 지사
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혁신도시법 일괄 상정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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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혁신도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오전 예정된 내부 일정을 모두 미루고 국회를 방문했다.

혁신도시법과 관련된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국회를 찾은 것.

양 지사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강훈식·이규희·이은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재정적인 손실이 매우 컸고 현재도 세종시로 충남 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은 인구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도 8일 국회를 찾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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