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제한 조례제정 촉구
이선영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제한 조례제정 촉구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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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자료사진]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충남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별 임금격차 평균은 약 9배로, 가장 차이가 큰 천안의료원의 경우 39배나 됐다.

이 의원은 "최고임금은 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은 여성 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며 "지난 3월 가결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모범사례로 삼아 충남에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도지사와 동료 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예산 궐곡리와 당진 석문산업단지, 청양 강정리, 서산 한화토탈과 지곡리,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등 환경·공해문제로 야기된 갈등 해결을 위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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