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교육청교육연수원장 개방형전환 절차 문제"
오인철 충남도의원 "교육청교육연수원장 개방형전환 절차 문제"
입법예고와 개정시행규칙 내용 달라… 재공고 절차 필요
교육청 "시행규칙은 교육감 권한… 의회무시 아니다"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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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인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본청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교육청이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임명을 위해 앞뒤 맞지 않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1월 초 입법예고했다.

당시 입법예고된 안에는 '교육원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또는'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오 위원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해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방형직위 공모 추진 과정에서 교육위는 협조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연수원은 교원과 교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잘못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 공모를 강행한 것은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심의는 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부분의 경우 잘못된 것은 맞지만 재공고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도 그자리에서 이해해 줬다"며 "함께 가야 할 의회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의회를 무시하려는 처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을 공고, 현재 8명이 응시해 면접시험을 마친 상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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