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발동됐다
[사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발동됐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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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동안은 일선 노동권익센터 등에는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으나 속시원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사소한 직장내 괴롭림 갈등이 계기가 되어 사직까지 당하는 경우도 허다 했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피해노동자는 폭언, 업무배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공포 분위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상황에 직면하기 일쑤였다.

이 법의 시행 전에는 법으로 해결하려면 민·형사소송에 끼워 맞추는 식이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식이 고작이다.

물론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찾아 확인할수도 있으나 성실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미덥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은 어찌할 길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할 말을 하고 일을 할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법으로 금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한 점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자정효과가 있을지 기대해 보자.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흠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직원들이 서로 소통을 꺼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하 직원을 상사가 나물할 경우 ‘법 위반’으로 몰아 괴롭힐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할까 걱정도 된다.

정부가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취업 여론 조사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4.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것만봐도 알수 있다.

개정안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다. 평범한 직장인이 해고나 왕따를 각오하지 않고 상사의 갑질을 신고하기란 어렵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없는 일터가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는 법에 앞서 기업주와 직원이 힘을 합쳐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낮은 질의 직장이 늘어나면서 후퇴하고 있는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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