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폭력과 핍박, 짓밟히는 인권… 가정폭력
[한내국 칼럼] 폭력과 핍박, 짓밟히는 인권… 가정폭력
  • 한내국 세종본부 국장
  • 승인 2019.07.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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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집착하는 잘못된 대물림이 반복된다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용하는 말이 ‘꼰대’다. 과거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하긴 했어도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사회에선 기성세대가 그 타깃이 되고 있다.

문득 문득 나도 꼰대가 아닌가하는 자책과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더욱 지독한 것은 그런 꼰대기질에 폭력을 일삼는 습관을 동시에 지닌 경우다. 흔히들 정신질환으로 불리울 만큼 일상화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선천적이라기 보다 후천적 습득환경이라 해야 옳을 것 같다.

의처다 의부다 하는 증세 역시 후천적 습득으로 인한 재발과정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후천성 나쁜 습성이다.
두가지 모두 가족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같고 또 심할경우 상대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 역시 대물림 확률이 크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인권이 공공연하게 모독 당하고 짓밟히는 파렴치한 범죄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최근 베트남 아내가 평소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말대꾸하면서 대든다 하여 2살난 자녀앞에서 전치 4주이상의 가해를 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온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이 동영상이 아내의 모국인 베트남까지 퍼지면서 국민적 감정마저 키우면서 국격에 손상을 주는 일까지 확대됐다.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들이야 늘상 하던대로의 일상이라서 별반 놀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사실 이같은 충격을 방조한 책임이 가장 큰 집단중의 하나가 국회다.

강력범죄의 수준으로 부상한 가정폭력. 문제는 인격까지 짓밟는 이런 습관적 범죄를 어떻게 징계하느냐의 문제다. 단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이 커져야 하고 엄격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2015년 22만7630건에서 2017년 27만9082건으로 1.2배 늘었고 지난해에는 24만8660건을 기록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편(전 남편 포함)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숨진 여성만 85명이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센터의 초기대응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고교시절 윤리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당시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면서 아내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내에게 단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했다. 이유인 즉 결혼을 청하면서 했던 약속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날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걸 약속하면 청혼을 받아들일께요”였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정년이 다와 가는 지금까지 아내에게 단 한번도 물리적 폭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가정폭력은 맨 처음의 한 번이 반복되면서 습관화 된다. 그러니 신혼 초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심해지면 법적 조치도 하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나 가정폭력은 살인과 같다는 인식을 해야 하고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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