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를 땐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를 땐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수·위탁거래서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시 조정·협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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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16일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벌점 부과 등이다.

먼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 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경영정보의 부당요구 금지된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 해당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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