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검출
과다 복용 시 구토, 위자극 등 부작용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7.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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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6일 천안서북구청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식약처와 함께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전국의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곳이 41개 매장에 달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를 기준(1000cfu 이하)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5㎎/ℓ 초과한 15.2㎎/ℓ 얼음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과다 복용 시 부작용으로 구토, 식도 및 위자극, 군침, 빈호흡, 단백뇨 등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은 “이번 검출 결과가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 잘못(초과 수치 결과물)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으나, 투썸플레이스에서 주장하는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은 “수거한 대상물을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에서 취출해서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로 도포한 일이 있어 그 과정이 원인이 돼 수치가 초과한 것이다는 투썸플레이스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만큼 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투썸플레이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는 전체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식약처와 상의를 걸쳐 결론 내릴 사안”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타당할 시 1차 적발된 것으로 간주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예정”이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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