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대전충남중기청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자금·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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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벤청기업청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 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및 단기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애로신고센터(042-865-6151)로 연락하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환철 대전충남중기청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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