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 현수막 단속 '이중 잣대' 논란
천안시 불법 현수막 단속 '이중 잣대' 논란
시청 등 각 급 기관 게시 현수막은 단속 제외?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7.1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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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천안 동남구 남부대로 소재 벽산아파트 육교에 게재한 천안시체육회 홍보 현수막. 3개월째 불법으로 게재돼 있지만 단속에서는 제외되고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지난 4월 천안 동남구 남부대로에 게재한 천안시체육회 홍보 현수막. 3개월째 불법 게재 중이나 단속에서는 제외되고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지난 2008년을 전환점으로 클린도시와 청정도시 기치를 내걸고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현수막 제조 관련 업체 등은 공평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천안시체육회에서 충남도민체전 종합우승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고 3개월째 불법으로 방치 중이지만 단속에서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정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아니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외 장소에 게재된 현수막에 대해 단속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도 진행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된 2008년을 기점으로 거리가 깨끗해진 효과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에 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실적 홍보, 행사 홍보 등을 위해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이 게재한 홍보 현수막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 시 사진 등 증거물 수집을 통해 그 빈도수가 높다고 검증되는 곳에 법적 제재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고발도 하게 된다”면서 “관공서 등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용 광고물이라서 행사 홍보 경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 경우 직접 철거 내지는 설치한 기관에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당장 철거를 요청하겠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미관 풍치·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정해있다. 즉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전부 불법으로 봐야 한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10~20장 정도에서 잠깐 걸고 철거까지 하는 양심 있는 광고주가 있는 반면 도시 전체에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악성 광고주는 하루에 500장 이상 게시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 100~200m당 한 개씩 설치하니 도배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은어로 ‘폭탄을 내린다’는 은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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