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예산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에 안내장 발송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9.07.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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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17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기타 상업시설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해당하는 사업주는 1250원 기준 산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일부 임대사업자가 종종 건물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 납세 의무는 임대사업주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신고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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