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체, 자유무역협정 활용 더 쉬워진다
중소수출업체, 자유무역협정 활용 더 쉬워진다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확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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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확대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일 자로 개정하고 82개 품목을 추가,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으로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82개 품목을 추가돼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됐다.

김치를 예로 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갖추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더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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