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검사기관 일제 점검
산림청, 목재제품 검사기관 일제 점검
17일부터 2주간 시설 안전관리·검사방법 준수 등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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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산림청은 목재 제품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2주간 목재 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

목재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목재 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포함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18개소다.

점검 내용은 ▲시험 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검사 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법 위반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규격·품질 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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