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상승이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했다
[사설] 공시가 상승이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7.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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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재산세가 고지되면서 납세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법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경우가 많아 고정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등은 세부담이 만만찮아졌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9.4% 오른 데 이어, 재산세는 9월에 2기분도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서울에서만 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고돼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늘어난 법인세가 부담스럽게 됐다. 재산세가 급등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세가 의료보험료와 더불어 도시 중산층에 가장 현실적인 ‘지출 부담’이 됐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늘어난 재산세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세제의 안정성이다.

물가 금리 환율 같은 경제지표가 그렇듯이, 세금도 일정한 방향성 아래 납세자가 수용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주며 움직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물론 개인의 소득·재산 관련 세금에서도 인상은 경제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 쪽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제의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이것도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다. 인상된 재산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만 민원’이 적지 않다.

안정적이어야 할 세제가 일부 지역 집값을 의식한 부동산대책 수단이 된 것의 후유증일 수 있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급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주택에 관한 한 세제가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다.

땜질식 부동산대책에 국세와 지방세가 너무 많고 복잡해 웬만한 세무사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올 정도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와도 소화되지 못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특히 재건축단지 등 도시정비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분양시장도 세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고령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하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올릴 경우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급격한 공시가 상승은 침체된 경기와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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