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반기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홍성군, 상반기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31일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변 불법주차 화물차량 대상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9.07.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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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홍성군은 17일부터 31일까지 상습적인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고가도로 아래,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서 야간에 구간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구간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이다.

또한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을 진행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7월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므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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