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양승조 지사 "도정 역량 더욱 집중하겠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양승조 지사 "도정 역량 더욱 집중하겠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건의 등 계속 노력 강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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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 사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소위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아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수도권의 잔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건의하고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지역 인재 채용 소급 적용’과 관련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지역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고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문제 역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충남의 젊은이들이 충청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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