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대주민서비스 강화’ 10월1일자 조직개편
대덕구, '대주민서비스 강화’ 10월1일자 조직개편
맞춤형복지팀 12개 동 전체로 확대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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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대덕구가 날로 늘고 있는 복지수요와 공공서비스 강화, 국정연계사업 등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덕구는 올해 들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6월 입법예고를 거처 이달 12일 의회 법안 통과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을 12개 동 전체로 확대한다.

또 권역별 방문간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가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신탄진·오정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효율적인 관련 해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팀을 신설한다.

특히 민선7기 핵심공약 사업인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정착과 노동자권리 보호, 대덕특구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등 장기 공석으로 인한 대체근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율적인 행정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고 대덕구 관계자는 해명했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기준 인건비 47명 내에서 민생복지와 주민밀찰형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소 범위에서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아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구수, 행정 및 현안수요, 지역여건, 인건비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말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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