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위조… 국내외 온오프라인 무차별 유통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위조… 국내외 온오프라인 무차별 유통
특허청, 200억 상당 위조상품 607만점 압수 제조‧유통업자 10명 입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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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A(53)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평택 일원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공장을 운영하며 정품시가 200억 원(607만여 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국내외에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상표권자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계약(2016년 4월~2017년 4월)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팩 포장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유통판매책 B씨(35)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C(45)씨, D(50)씨 등도 A씨에게 위조된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판매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7DAYS 마스크팩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고 바다제비집, 화산재, 철갑상어 등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제품이다. 한류스타 ‘송중기’씨를 모델로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F사 제품 외에도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위조·유통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 점(정품가액 약 200억 원 상당)에 달해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 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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