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2만9715t 적발
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2만9715t 적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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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 수출 특별단속’ 벌이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만9715t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9건)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 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이중 생활 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 합동단속도 벌였다.

단속 기간에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불법 수출입 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t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t은 유럽(26건 3만t), 미국(13건 6만t) 중남미 등(11건 1만t)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됐다.

특히 국제 합동단속 기간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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