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 건강보험 적용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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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9월 1일부터는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은 23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실시(1~3등급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같이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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