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의 다양한 인구 장려책
[사설] 지자체들의 다양한 인구 장려책
  • 충남일보
  • 승인 2019.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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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축하금’지급을 제도화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급액에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드물다는 점에서 지방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급한 사정을 능히 짐작하게 했다.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일로 치부하거나 지자체의 손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방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재정 지원 등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할 줄 안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충남도에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임대아파트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충남도는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성공리에 거두기 위해 아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임주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이 입주 대상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경북 성주군도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아온 미혼 남녀가 혼인 신고 후 계속 지역에 거주하면 7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밖에 이웃 의성군과 봉화군에서도 주민 중 지역 내 결혼식장을 이용할 경우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축하금 지급으로 화제를 모은 전북 장수군의 경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등 매우 적극성을 보였다.

어려운 지방 재정 형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전출, 결혼 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인구 장려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최대 현안임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때문에 전국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각가지 특색사업을 벌여가면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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