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당부한다
[사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당부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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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부의 마을 상수도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돼 급수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 청양 수돗물에 이어 천안시 마을상수도에서도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우라늄 검출과 관련해 지난 1분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읍·면 지역 173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0.03mg/L)를 초과, 검출됐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11개의 마을 중 8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지역이나 나머지 광역상수도가 미보급된 3개 마을 중 입장면 도림2리에는 지난 3월 정수시설 설치가 된 마을이다.

천안시 입장면 호당1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우라늄 기준치가 높이 검출돼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보급예정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문제를 일으킨 마을은 우라늄 초과 검출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라늄 광산이 있었던 광산지구”라고 밝혔다. 광산쪽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 우라늄이 매번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주민들은 불안해 했다.

환경부는 지난 1분기 전국의 소규모 마을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인 30㎍/ℓ를 초과한 곳만 충북 음성군과 경기 포천시 등 29곳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선골 수돗물은 기준치를 무려 20배나 넘었다. 소규모 마을 수도시설를 수돗물로 사용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전국에 1만 3000여 곳이나 된다.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노출되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 물질에서 나오는 라돈 성분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라늄은 올해 처음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하수에 주변 토양에 섞인 천연 우라늄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대응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시설 폐쇄를 난감하고 있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서 지하수 사용을 고집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더 해가고 있다.

물은 국민 건강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하루속히 소규모 마을 수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안감을 차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대란이 빚어졌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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