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9 구급대원 폭행범 엄히 처벌할수 없나
[사설] 119 구급대원 폭행범 엄히 처벌할수 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19.07.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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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도로 위에서 ‘모세의 기적’을 많이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이같은 모세의 기적은 지난 달 21일 울산 북구에 있는 무룡터널에서 볼 수 있었다.

당시 터널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터널 진입 전부터 도로는 꽉 막혔다. 현장에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답답해하던 순간 200여 대의 차량이 도로 양쪽으로 길을 터줬다. 구급차는 속력을 낼 수 있었고 부상자 6명도 모두 경상에 그쳤다.

하지만 항상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경기도 포천에서는 사설 구급차가 봉변을 당했다. 다른 차들이 터준 길로 달리던 이 구급차 앞을 승용차 한 대가 막아섰다.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것이냐” 며 3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구급차 안에는 감전 사고로 내상을 입은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는 사설경비업체 차량도 구급차와 거의 비슷한 사이렌 소리을 울리며 길을 비키길 요구 하는 경우가 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사설경비업체의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 21조 소방자동차(출동 소방차와 119구급차)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방자동차가 아닌 긴급 자동차를 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29조로 제재가 가능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게 됐다.

또 소방법에는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취객 두 명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검으로 위협받는 폭행을 당했다. 이 범인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법원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경미한 선고를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근무 중의 제복 공무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사안에는 범인을 구속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도한 행위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설 것이다.

구급대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인력인데도 현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소중한 인력에 해를 가하는 것은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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