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기업·소상공인, 가까운 산림조합 영업점서 보증 신청 가능
충남 소기업·소상공인, 가까운 산림조합 영업점서 보증 신청 가능
충남신보-산림조합중앙회 '원스톱 신용보증' 업무협약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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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네번째부터)충남신용보증재단 한기하 경영본부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석종철 상호금융여신부장이 24일 원스톱 신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신보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충남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근 산림조합 영업점에서도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4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원스톱(One-Stop) 신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신용보증은 재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지난해 신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올해 지역 농·축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충남과 세종지역 산림조합 12개 영업점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 상담과 서류 접수, 대출 상담 등을 제공한다.

유성준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제2금융권까지 원스톱 신용보증 제도를 확대한 만큼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충남과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은 물론 임업경영인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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