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입법예고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8.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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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1366)에 상담한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려했으나, 남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거주지를 알아내어 찾아올까 두려웠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 했으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는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없고, 신청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었다. 증거서류 구비도 어렵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꺼려졌던 A씨는 차라리 전입신고를 포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해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되는 증명서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등이다.

또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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