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예약순찰제 적극 활용하자
[기고] 사전예약순찰제 적극 활용하자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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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가족 단위 나들이, 산이나, 계곡, 바닷가 등으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름대로 도난 예방을 위해 현관문, 창문 등을 꼼꼼하게 잠그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대충 문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마을 단체 여행이나, 피서철 여행으로 인해 빈집이 늘면 빈집만을 골라, 귀중품 등을 절취하는 절도가 기승하고 있다.
특히 도심권 아파트 보다는 농촌지역 주택이나 집주인이 고령자인 경우 빈집털이 절도 대상이 된다.

이런 침입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예산, 관리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피서철 등 빈집털이 절도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순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예약순찰제’란 단어 의미 그대로 사전에 순찰을 예약하는 제도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사전에 관할 파출소 나 지구대에 요청하면 순찰을 강화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별다른 양식이나 규정 없이 전화로 신고하면 이를 접수해 그 시간대에 경찰관이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일정 간격으로 집 주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이런 사전예약순찰제를 적극 활용해 절도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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