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용 법적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용 법적 토대 마련
김한태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314회 임시회서 심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8.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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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도 의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도민 홍보, 예산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공공기관은 공용 또는 업무용 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인 자동차로 구매토록 해야 한다.

김한태 의원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31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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