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등 41곳 식약처 식품위생 단속 적발
투썸플레이스 등 41곳 식약처 식품위생 단속 적발
세균수·과망간산칼륨 초과 검출, 일부는 세균까지 포함된 얼음 사용
투썸플레이스만 식약처에 반발, 이디야·스타벅스는 즉시 개선 조치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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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위생 관련 단속을 펼쳐 투썸플레이스 등 41곳을 대상으로 즉시 개선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세균수와 얼음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검사 결과 일부는 세균까지 포함된 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1곳은 세균수가 기준인 1000cfu 이하를 초과한 1200~1400cfu 수치로 검출됐다. 이들 중 1곳은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모두 부적합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판명됐다.

과망간산칼륨은 과다 복용 시 부작용으로 구토, 식도 및 위자극, 군침, 빈호흡, 단백뇨 등에 처해진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말하며,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부적합 얼음 적발 업체 41곳은 ▲투썸플레이스 천안두정점 ▲투썸플레이스 부평점 ▲투썸플레이스 범일동점 ▲투썸플레이스 대전만년점 ▲투썸플레이스 경상대점 ▲투썸플레이스 전남도청점 ▲이디야 커피 충북 괴산점 ▲이디야 커피 초중점 ▲이디야 커피 평화광장점 ▲이디야 커피 영천장천점 ▲이디야 커피 대구성서계명대점 ▲이디야 커피 창원몰점 ▲이디야 커피 울산북구청점 ▲스타벅스 대구평리DT점 ▲스타벅스 광주방림DT점 ▲스타벅스 울산태화점 ▲스타벅스 울산북구청DT점 ▲스타벅스 대구수성호수R ▲스타벅스 제천DT점 등이다. 

이들 업체 중 유일하게 투썸플레이스만 식약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시료 채취부터 검출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부적합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나섰다. 하지만 함께 적발된 이디야, 스타벅스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달리 행정명령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썸플레이스 한 점주는 “외부 기관에 같은 항목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기준치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성적서와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언급했으나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하다’는 말로 어느 정도 투썸플레이스 주장을 수긍하는 답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이의 제기는 있었지만 모든 업체에 동일한 방법으로 원칙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어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다”면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투썸플레이스 주장대로 반박 내용을 인정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사 절차가 동일하기에 특정 업체만 문제가 발생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그 업체가 주장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1차 적발은 행정처분이지만 2차 적발은 가중치가 적용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적발된 투썸플레이스 대리점들은 1차 적발에 해당돼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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