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계룡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8.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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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올해 정기분 주민세 1만6381건, 2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병년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042-840-27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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