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제출
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제출
국회, 내달 2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추석 전 임명할 듯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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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해당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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