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집중 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집중 지원
3300억원 규모 만기 연장·신규 보증 집중 공급
상담·보증심사 등 관련절차도 신속히 처리키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8.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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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  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 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하게 됐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 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 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 대응 위한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3300억 원 투입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상규모는 1300억 원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은 기보-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 원, 보증공급 400억 원) 및 보증료 감면(0.2%p, 보증공급 600억 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전국 지역본부 및 영업점)’ 및 비상대책단(본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추경 기반 수출기업 보증·미세먼지 저감 보증·제2벤처 붐 가시화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에 6700억 원

우선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高) 고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또 중기부와 기보는 최근 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으나,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 하여 모집공고시 반영하며, 기업들이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평가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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