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대응'
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대응'
일본에 '경제전면전' 선포…대일 수출 규정 대폭 강화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9월중 시행
"의견수렴 기간 日 요청시 응할 것"…대화·협의 여지 남겨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8.1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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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이로써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일본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전격 제외했다. 이로써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일본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명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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