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부정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국토부,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특별공급 취소물량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개정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8.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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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천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全數) 조사로 확대 진행된 것이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이처럼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취소주택 공급방법

구분

공급방법

현행(개정 )

개정 후

투기청약과열지역 내 20세대 이상

광역지역 거주자 무주(배우자포함)에게 추첨

. 특별공급 취소분

해당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요건갖춘 자를 대상으로 추첨

 

. 일반공급 취소분

1) 세대수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

투기등 지역 20세대 미만 그 외

성년자를 대상으로 추첨 or 임대사업자 공급

* 적용시점: ‘19. 8.14일 이후 사업주체가 계약취소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지금까지 계약 취소 주택은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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