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파괴 저지법'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파괴 저지법' 대표발의
"해당 지자체 장·지방의회 반대하는 4대강보 파괴 즉각 철회돼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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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댐·보와 같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4대강 보 파괴 저지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보와 같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농어업 산업·거주지·환경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포함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은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가뭄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은 근심걱정이 사라졌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보를 적폐로만 규정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은 국가기반시설을 법적근거도 없이 철거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보가 설치된 해당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도 반대하는 4대강보 파괴 행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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