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불감증의 비극 되풀이 되지 말라
[사설] 안전불감증의 비극 되풀이 되지 말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8.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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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등원하던 다섯 살 여자 어린이가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통학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후진 중이었는데, 부모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학원 통학 차량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기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관련법과 운영 지침만 준수했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사고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자들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어린 생명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사고를 낸 통학차량은 후방 감지센서만 달려 있을 뿐, 운전자가 차량 뒤쪽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2014년부터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은 법이 바뀌기 이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후방카메라를 달지 않았다.

통학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했어야 옳다. 아무리 안전대책을 강화해도 시행과정에서 안이하고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다.

교통당국과 교육기관 종사자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챙겨야만 어처구니없이 어린 목숨을 잃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는 정신적 해이에 따른 기본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는 이런 안전불감증에 의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합동으로 이 달부터 9월까지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활동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처럼 개정 법 이전에 등록된 차량처럼 후방 카메라를 달지 않해도 되는 법 개정이 없이는 실태조사가 이뤄진다해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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