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9.08.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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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소장 김수진)은 오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 예산사무소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 모니터링 등 단속 정보를 사전 수집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동원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예산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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